안녕하세요😊
서울택스 김소라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신고 예정인 2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중요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 매입세액 공제 한도 적용
- 현재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저희가 신용카드 엑셀 파일을 받아 직접 업로드를 해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했는데요,
국세청 발표 안에 따르면 25년 2기 부가세 신고부터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한 월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용되오니 빠른 등록을 부탁드리며, 사업용 카드 지출은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용 등록 카드로 병원 및 미용/레저/학원비 등에 지출하시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업무외 목적 사용"이란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용 등록 카드로는 해당 업종 사용을 피해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가족 카드로 사용하셔야 근로소득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홈택스 카드 등록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기장서비스 고객사는 저에게 카드 번호를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내>
❶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전체메뉴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셔야 해요.
❷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 ->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입력 -> 등록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