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소유세무회계 김소라 세무사입니다. 😀 

대표님들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드립니다.


자료 준비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자료 전달해 주시면, 정확한 검토와 절세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제출

  • 제출방법: 카카오톡/이메일

  • 신고 및 납부: 25.5.1(목) ~ 2025.6.2(월)

  • 서류제출 기한: 25.5. 7(수) :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자료 제출 이메일  soyootax1@naver.com

📞 전화   010-7715-6587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자료 목록


1.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있는 경우)

  • 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 대상 가족은 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V 표시 또는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공제 150만원 + 가족 1명 당 150만원 공제

2. 현금지출 또는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분

  • 현금결제 영수증 제출 시 비용 반영 가능
  • 개인 카드 중 홈택스 미등록 카드 사용 내역 → 카드사에서 2024년 전체 사용내역 엑셀파일 제출
  • 쿠팡, 네이버 등 대행사이트에서 물품/서비스 구매하신 경우 사업용은 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4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
  • 24년 연말 정산을 하였어도 추가로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소득 외 타소득 유무 확인

  •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 합산신고 대상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 합산신고 대상

  • 연금소득이 연금계좌+공적연금 합산 1,200만 원 초과 시 → 합산신고 대상
    →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필요

5. 기부금 지출분 내역

  • 기부금 영수증 PDF 파일 제출
  • 단체명, 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확인 필요

6. 대출 및 이자 지급 내역 및 사업용 보험료

  • 사업 관련 대출의 경우, 이자지급내역서 또는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제출
  • 대출 용도 및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비용 처리 가능
  • 사업용 재산 화재보험 및 기타 지급보증보험 등 내역서

7. 통신비 지출내역(세금계산서 미발급, 카드 미사용분)

  • 사업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 요금명세서 또는 통신사 청구서 제출
  • 가능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자로 명의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지방세 고지/납부내역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내역 경비 처리
  • 등록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 사업용 세금 

9. 경조사비 관련 증빙

  • 거래처 관련 청첩장, 부고장 등 
  • 1건당 최대 20만원 한도 비용 처리 가능

10. 자동차 관련 비용 반영 희망 시

  •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 반영 가능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내역 제출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반드시 1대 초과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용 자동차 비용 반영 시 추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 경비항목 확인하기(블로그)


⚠️ 꼭 확인해주세요! (리스크 예방 안내)

  • 매출 누락 주의: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외 매출은 반드시 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불인정 경비 주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증빙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금 또는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구분공제가능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징수)- 중간예납: 2024년 11월 납부분
-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3% 원천징수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한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40% 한도 내 (최대 72만 원)
연금저축계좌
2백만~4백만 원 한도 내 (총합 최대 700만 원 공제)
퇴직연금/연금계좌
유형별 한도에 따라 반영


🏠 부동산 구매, 대출 등이 예정되어 있으신 대표님들(필독)

  • 종합소득금액은 각종 대출한도(DSR, DTI)에 영향을 끼칩니다
  • 세금을 줄이고자 과도하게 필요경비를 계상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 금액과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을 경우, 자금출처 or 세무조사 조사 대상 선정 가능
  • 청약 당첨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 때 기존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다면, 추가로 증여신고를 하는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